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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지원사업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사회통합프로그램이란 이민자에게 우리나라 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하는데 필수적인 기본소양(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 이해)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사회통합으로 법무무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광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이민자에게 체류허가 및 영주자격․국적 부여 등 이민정책과 연계하여 혜택을 제공하는 핵심적인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입니다.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국내에 입국하는 결혼이민자를 포함한 장기체류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국사회 적응에 필요한 기초법과 제도, 기초생활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유형별 참여대상
체류유형 참여 대상자 또는 참여 자격
외국인 유학생 국내 대학에 입학한 외국인유학생(D-2) 및 어학연수생(D-4-1)등
밀집지역 외국인 외국인 밀집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외국인 연예인 호텔업 시설·유흥업소 등에서 공연을 하는 예술·흥행(E-6-2) 체류자격의
외국인 연예인
결혼이민자 단기사증을 소지하고 최초 입국한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
※ 결혼이민자는 내국인 배우자와 동반 참석
중도입국 자녀 결혼이민자의 자녀로서 외국에서 출생한 뒤 성장과정 중
국내에 입국·체류하게 된 미성년의 외국인(F-1-52, F-2-2)
외국
국적
동포
(H-2, F-4)
신규
입국
국내에 최초 입국하여 방문취업(H-2), 외국국적동포(F-4) 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하려는 사람
재입국
또는
자격
변경
방문취업(H-2), 외국국적동포(F-4) 자격이 만료되어 출국 후 재입국하여 방문취업(H-2-7), 외국국적동포(F-4) 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하려는 사람
국내에서 체류하다가 방문취업(H-2-99), 외국국적동포(F-4)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
※ 교육참여 관련 유의사항: 방문취업(H-2) 외국국적동포, 호텔·유흥(E-6-2) 외국인연예인은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으면 외국인 등록 불가
강의 내용
참여대상 특수과목 공통과목 교육시간
외국인유학생
  • 성공적인 유학생활을 위한 조언
  • 진로개척 및 직업선택
  • 필수 생활정보
  • 기초 법·질서와 문화
  • 출입국 및 체류 관련 제도
3시간(밀집지역 등:2시간)
밀집지역
외국인
  • 외국인의 권리와 의무
  • 준법의식
외국인 연예인
  • 인권침해 발생 시 대처방법 및 구제절차
결혼이민자
  • 부부, 가족간 상호 이해
  • 선배 결혼이민자의 조언
중도입국자녀
  • 학교 교육제도 소개
  • 청소년 문화·복지시설 안내
외국국적동포
(중국, CIS)
  • 준법의식, 생활법률
  • 체류·영주 허가 제도, 국적 취득
※ 강의 언어: 한국어, 중국어, 베트남어, 영어, 러시아어, 몽골어, 타갈로그어, 일본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인도네시아, 불어, 네팔어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자에 대한 혜택
  • 결혼이민자가 외국인등록 시 체류기간 2년 부여(입국규제자 등 제외)
  •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 시 교육이수시간 2시간 공제(공통), 최초 배정받은 단계(단, 0단계는 제외)를 2시간 이수한 것으로 인정